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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감사와 폐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1,353 공감0 작성일1/1/2023 10:39:10 AM
먼저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봄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언제 폐업을 하는게 적절할까요?
감사를 마치고 폐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폐업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가끔 현장으로 감사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게 더 이익인지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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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3 1:01:49 PM

세금보고가 완료 된 후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면 세금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경우 세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폐업 신청을 해도 Secretary of state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폐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판매세 관련해서는 CEO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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