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4년 되면 빚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이 되더라도 리포트에는 남아있게 되고, 처음 늦은 날짜로 부터 7년이 되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저지먼트는 파일링 날짜로 부터 7년후 삭제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지먼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지먼트는 크레딧 교정으로 삭제하기가 쉽지 않으면 물론 삭제가 되더라도, 크레딧 리포트상에서만 삭제가 되는것이고 코트 기록에는 남게 되면 오래는 20년동안 따라 다닐수 있습니다. 즉 리포트에 나오지 않더라도 채무가 계속 이자가 붙으면서 따라다니게 되고, 월급이나 은행에 돈을 갑자기 빼갈수 있기에 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교정으로 해결을 할수 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무조건 교정을 권유하는 회사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삭제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거나 파사을 고려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나 교정을 한경우 진전이 없다면 정확한 리포트 분석을 통해 나쁜게 무었이면, 나쁜 어카운트를 통해서 크레딧 회복에 방해가 되는지 따져 보셔야 하고 자동적으로 언제 리포트에서 삭제가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그런것들을 따져본후 현재 상황에서 어떤게 최선인지, 크레딧을 빌덥을 시작 할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 하시며 좋스니다. 교정을 해서 다 삭제하는것만 의미를 두는것 보다는 어떤 방법이 다시 크레딧이 빌덥 되고 회복이 빠르게 시작 할수 있는 지를 파악 하시면 좋습니다.
흔희 무조건 삭제가해서 바로 좋게 한다는 너무나 간단한 상담은 좋은 결과보다는 안될경우에 시간 낭비를 할수 있고 , 반면에 정확히 현재 상태를 아신다면 결과가 안좋을경우에 대비할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미리 준비 할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지먼트를 먼저 해결 하신후 크레딧 교정을 고려 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적 상담이 아니며,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황을 알수가 없기에 예를 들어 설명 한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