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간 취업을 하셨다면, 직장을 관두셔도 괜찮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 인터뷰나 영주권 갱신시를 대비하여서, 본인이 갑자기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었다면, 그에 관련한 서류또한 보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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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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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