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영주권을 초청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0월 15일 입니다. 본인께서 2011년에 신청을 하셨다면, 대략 8년의 기간이 남았으리라고 현재의 우선순위 날짜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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