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신분과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본인께서 세금신고를 하신것을 보니, 택스 아이디도 가지신것으로 사료되며, 본인스스로 직접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