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1년에 만불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세금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학생이셨고, 1년의 수익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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