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E-2 employee로 신분변경하신 경우, 출국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때, 이민국의 승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 독자적인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난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OPT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전환이 되는데,
E-2 employee 비자로는 한국을 방문할 수 없나요?
아무래도 2년동안 한국에 방문할 수 없으면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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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E-2 employee로 신분변경하신 경우, 출국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때, 이민국의 승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 독자적인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난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어도, 해외로 출국하시면,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