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의 자매영주권 초청진행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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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4/2017 11:05:50 AM
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살고있는 결혼한 친여동생 (현재나이38살) 과 배우자를 영주권초청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이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는 보통 13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만약 제가 서류준비해서 내년초에 영주권초청을 신청해놓고나서 동생네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빨리들어오는 방법으로...
질문1) 한국에서 유학비자 또는 비숙련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 미국에서 투자비자(e2 visa) or 투자이민 (eb-5) 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빠른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3) 유학비자나 비숙련취업비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승인되면 그 배우자는 자동으로 승인이 나오는지요? 아니면 개인별로 각각 신청 진행 하는지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