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영주권, 접수증을 가져가시면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탑승이 가능합니다 .
3)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작년 8월에 하였고 아직 새로운 영주권카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1-757 1년 연장한다는 레터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료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1) 한국에 올 여름 3개월 다녀올 생각인데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2) 한국에서 비행기 탑승수속시 갱신 영주권 카드가 없으면 1-757 서류만으로는 탑승수속이 안된다고 하는 데 맞는 얘기인지요?
3) 올 1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칸쿤으로 1주일 여행을 또 다녀오려 합니다.
만약 영주권 갱신 카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해외에 또 1주일 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을 런지요? 한국에서 3개월이나 있은 후 또 다시 미국을 출국하는 상황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구영주권, 접수증을 가져가시면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탑승이 가능합니다 .
3) 괜찮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