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3,078 공감0 작성일1/3/2023 5:16:38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3개월 전자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영주권이 있는 여자 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남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얼마정도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3 5:55:50 AM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는 있지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3 9:20:31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ESTA 입국이후 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은 현금(자산)으로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재정보증 기준금액의 5배이상의 자산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20만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o**hardplac**** 님 답변 답변일 1/4/2023 9:25:24 AM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