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는 있지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는 있지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www.WonLawFirm.com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ESTA 입국이후 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은 현금(자산)으로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재정보증 기준금액의 5배이상의 자산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20만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