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9일자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국무부(DOS)에 대해서는 시행이 중단되었고 국무부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I-944의 국무부 양식인 DS-5540을 더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I-944 작성과 관련해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홀로 계시는 80세 어머니를 지난 6월 가족이민초청 신청했고 얼마전 신청승인이 나서 이제 I-864와 I-944를 작성해야 합니다.(앞으로 어머니는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I-944 Form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신청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양식인 것 같고, 한국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한국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는 함께 사는 가구원도 없고 수입이나 재산도 없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함께 살 초청자인 저를 하우스홀드로 해서 저의 가족상황,수입과 재산을 어머니의 재정에 포함해 기재하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는 질문(보험, 크레딧점수 등)으로 꽉차 있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른 양식이 있는 건 아닌지도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지난해 7월 29일자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이 국무부(DOS)에 대해서는 시행이 중단되었고 국무부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I-944의 국무부 양식인 DS-5540을 더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I-944 작성시, 해당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시고, 현재로서는 해당 양식이 중지가 될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