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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혼 성년 자녀 초청 이민시 부모의 미국 체류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조회834 공감0 작성일1/16/2021 8:41:00 PM

안녕하세요,

이 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 늘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말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올 9월 무렵에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자격으로  아들을 초청을 해서 I-130승인은 났으나,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아 대기중입니다 (2017년 1월에 I-130접수). 아들은 현재 미국 기업의 해외 지사에 근무 중이며, 조만간에 본점에서 L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초청인인 제가 (즉 부모)가 올 가을에 시민권을 받은 후 해외 근무를 위해 장기간 출국할 예정인데, 초청인의 해외 체류가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아울러, 지금 이민국 수속 시간으로 보아, 제가 시민권을 받더라고 계속 영주권자로 아들의 영주권 신청한 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또한 부모가 해외에 체류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답변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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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1 7:31:03 AM

1. 초청인의 해외체류가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해외근무를 하시더라도 '주민등록'(domicile - 생활의 본거지)을 미국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2. 카테고리 유지 (F2B)


OPT-OUT (F2B 카테고리 유지)하시는것은 해외 체류와는 상관이 없고, NVC에 적시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1 4:56:54 PM

영향 안 끼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8:40:07 AM

안녕하세요


영향을 끼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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