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를 받으시고 정당하게 받은 실업수당은, 여타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같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stimulus check는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역시 공적부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들/딸과 함께 비숙련 영주권을 신청해서 아직 pending중인데 아들이 작년 5월부터 코로나 관련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6개월동안 미국체인점 식당에서 아르바아트를 하던 중 코로나 사테로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작년 12월까지 받았고 올해 3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업수당받는 것이 "public charge" 해당되어서 영주권을 받는데 안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소중한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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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를 받으시고 정당하게 받은 실업수당은, 여타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같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stimulus check는 '재난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역시 공적부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Stimulus Check 는 Tax Credit 으로 간주가 되어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