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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가 미군에 복무중이면 시민권신청을 빨리할수있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tnrkem****
조회2,074 공감0 작성일6/3/2010 5:51:17 PM
가족이 이민온지 1년이 되었고

아들이 미군에 복무중입니다. 얼마전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미이민국(USCIS) M-618 가이드를 보면
"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인, 혹은 작고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미국 국군에 복무한 경우"

라고 써져있는데,

아들이 군대에있으면 3년정도면 시민권을 취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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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1:12:56 PM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0:27:18 PM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군인이라고 당사자들의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 신청과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가 군 가족들은 시민권 신청을 1년내에 해결해 주라고 해서 법안이 통과 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0:28:13 PM
아들이 군대에 있다니 JAG에 가서 상담해 보라고 해보세요
돌팔이지만 법률 상담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각종 서류작성등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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