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서 N-400을 작성하여 사진을 빼고 check를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52****
조회1,649 공감0 작성일6/3/2010 4:01:39 P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 5년이 되어 social worker로 일하는 교회 집사님 한분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서 uscis에 접속하여 N-400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신청서와 체크를 675불을 동봉해서 보낸지 1주일 정도 되었는데,bank에 확인해보니 오늘까지도 체크는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찮게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시민권신청시 사진을 두장 동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동봉하지 않고 돈만 넣어서 보낸 것이죠.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 자기도 예전에 사진을 동봉했었던 같다고, 실수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nitylov****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0:49:22 PM
저도 신청한지 딱 한달만에 bank에서 수수료가 빠져 나갔습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한달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사진 동봉하지 않으신 부분에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때 사진 두장 가지고 가셔서 이민국 직원한테 직접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인터뷰 날짜 잡히기전 서류가 missing된것이 있으면 required documents list를 받으실수도 있을겁니다..,,,그럼 시민권 잘 받으시기를 바래요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