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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중 이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3,267 공감0 작성일6/3/2010 9:05:57 AM
착찹한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제 사촌동생이 한달전 시민권 남편의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았다는 Notice of Action을 몇일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부부는 예전부터 성격차이가 있었는데 요 근래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경우 동생 case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영주권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님 그냥 시민권 신청으로 밀고 나가야 하나요?

아님 인터뷰 날짜 잡히면 그때 이혼수속 중이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언니로써 속상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0:33:30 AM
벌써 별거에 들어갔다면, 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이혼이란 것, 비스니스 사는 것 처럼 결정하고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사는 일, 일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게 현실이므로
구태어 이혼관련 부분 자진해서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혼청원서가 파일된 것도 아닌 상황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지금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있을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2:21:59 PM
이혼이 거의 확실해진 상태라 해도 시민권은 받게 해달라는 타협을 하더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다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긁어 부스럼 내지 않습니다.
t**nitylov**** 님 답변 답변일 6/3/2010 3:37:34 PM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관계가 참 힘들고도 어려운 관계라서 서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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