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것, 비스니스 사는 것 처럼 결정하고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사는 일, 일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게 현실이므로
구태어 이혼관련 부분 자진해서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혼청원서가 파일된 것도 아닌 상황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지금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있을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일정 비용이 들더라도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