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UI -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타주 법원의 Cerfified court Dispos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조회2,168 공감0 작성일5/27/2010 8:08:26 PM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대.......
96년도에 Chicago에서 음주 운전으로 1년 Order of Supervision/Conditional Discharge라는 겉은 받어서 벌금 $300 과 교육도 받고 1년 Supersion을 맡쳣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Case가 Clear됏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문제는 제가 Los Angeles에 살고 있기에 Chicago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Clerk of Court에 Cerfified court Disposition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겟습니다. DMV의 기록으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Illionois의 DMV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8:03:40 AM
DMV 가 아닙니다.
1) 최종 판결받은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2) 체포 되었든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3) Probation Office 에 가셔서 Supervisor 의 Letter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준비 해야합니다.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전화하여 주소, 수수료 등등을 다 알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