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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0****
조회1,210 공감0 작성일5/27/2010 8:25:26 AM
이제 막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초청하려 생각중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재혼가정이고 가족은 와이프,2 미성년자녀,저,모두 4명입니다...

소득은 연 $50000 인데 와이프 혼자 벌고 있읍니다...

이럴경우에 남편쪽 어머니를 초청하려는데..

초청이 가능한지요???

둘째는...

경비와 신청해서 영주권이나오는 기간 입니다...

한국에서 신청할경우의 기간과 경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청할경우의 기간과 경비...등등

궁금합니다...

답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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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0 10:11:48 AM
현재의 소득으로 시어머님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느 쪽도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 8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시면 입국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어야 하므로 즉시 미국에 오셔야 하는 사정이 없다면 한국에서 받아서 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할 경우에 미국 정부에 내는 비용은 $1000 전후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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