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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리화나소지체포기록에 대한 expunge유무에 차이

지역New Jersey 아이디y**cchan****
조회3,043 공감0 작성일5/26/2010 7:10:46 AM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가 변호사의 추천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몇천불 주고 신청하여 2008년에 다시 마약테스트 음성결과를 받고 모든 것이 끝난줄 알고 2010년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범죄기록을 삭제하는데 2000불을 변호사한테 다시 지불해야 한답니다.

질문은 한번 일어났던 기록을 expunge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어떤 서류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NO를 해도 되나요?
기록이 없어졌으니.
아님 간단한 교통티켓 받는데 교통경찰이 제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전과가 안뜨는 정도인가요?

몹시 궁금합니다.
이리저리 사건처리하는라 지출이 많이 되어 큰 지장이 없다면 expunge를 좀 미루고 싶어서요.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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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0 3:18:23 PM
California 가 포함된 연방 9 순회법원을 제외하고는 마약소지의 혐의로 유죄를 받고 그 사건을 expunge 하였다 하여 이민법상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즉 원글님은 그 사건은 expunge 한다고 하여도 미국에 입국한 이후 마약에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추방대상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2:32:57 PM
시민권 신청이라면 모든걸 솔직히 기록해야합니다. 거짖이 발견되면 추방될수도 있습니다.
f**09****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4:31:22 PM
expunge를 하시면 하시면 일상 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수는 있지만, 시민권 신청같은 수속에는 모든 기록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나오게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서에는 체포등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Yes로 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소지는 형사법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았다고해도 추방도 가능한, 이민자에겐 중대한 범죄입니다. 섣불리 시민권을 신청하셨다가는 시민권 거절은 물론 추방절차까지도 연결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보류하시고,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본인의 법원 판결 서류와 모든 관련 서류를 들고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자세하게 하신후에 결정하시는게 후회가 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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