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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경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3,780 공감0 작성일1/15/2021 8:52:55 AM

약8년전에 샤핑센터에서 350불가량의물건을훔치다 경찰에 체포당하여 하루 구치소에있다 풀려나

법원 출두명령 받고 변호사랑 법원에 가서 검사와 합의하여 벌금약1400불내고 집행유예 3년 받았으며

그후 영주권을 아무 이상없이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동안 어떠한 벌금이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법원기록에는 dismissed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시민권신청시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일반직장에

취업시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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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1 10:42:47 AM

법원기록에는 dismissed 로 최종 처리되었을수 있지만, 벌금 및 집행유예등 판결이 있으므로 이민국은 이것을 conviction 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이 경미범죄('petty offense')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시민권 신청 자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후 영주권을 무사히 받으셨다면, '경미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1 4:17: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시에 별 어려룸이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도 경범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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