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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계약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2,208 공감0 작성일11/24/2009 7:14:02 PM
제 동생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크레딧이 부족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lease 계약을 대신 해주거나 혹은 동생이 계약하면서 제가 Co-sign을 할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잘 풀리진 않아 lease 계약 기간전에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건물주가 claim을 하면 위 두경우에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악에 제 집이나 직장 월급 까지 차압이 들어오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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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09 10:57:23 AM
If you sign a contract directly or co-sign as a guarantor, you will be liable for all damages. Potentially, if the lease is breached, the tenant will be responsible to pay for the balance of the lease. However, the landlord has a duty to mitigate, that means, landlord must try to rent the same space to someone else to reduce the overall damage. However, any damage to the landlord due to breach will result in the landlord going after you. If that happens, and a judgment entered against you, the landlord can try to execute on the judgment by levying your assets.
회원 답변글
a**ommoplu**** 님 답변 답변일 11/25/2009 12:33:15 PM
lease 계약에 sign 을 하거나, co-sign 을 하면, lease 계약이 만료 될 때 까지의 모든 책임 (계약 기간 의 모든 rent, lease 의 종류에 따라 세금, 보험, 캠 charge 등등) 을 지게 됩니다. 건물주가 lease 계약을 할때 tenant 의 경제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tenant의 재력이 부족하면, co-signer를 내세우기를 요구하고, 또 personal guarantor 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항상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꼭 인지하고, 잘 모르면 이해를 할 때 까지 sign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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