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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아파트 처분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rawo****
조회2,927 공감0 작성일10/28/2015 12:43:50 PM
영주권 신청후 대기중입니다
(핑거 프린트 까지 끝냈음)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내 재산을 정리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전세 주고있음)
매각후 미국으로 송금 예정인데
한국에서는 보유기한이 길어 양도세 면제 대상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국내 은행 계좌에 많지는 않지만 현금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여 가져오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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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5 9:57:42 AM
1. 이미 세법상 거주자이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기 전과 받고 난후의 구분이 무의미 하십니다.
2. 만약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고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처분하시는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않하셔도 되니 훨씬 유리하실것 입니다.
3. 이미 세법상 거주자이시거나 영주권을 받은 후에 처분을 하신다면 한국에서는 면세대상이라도 미국세법상 처분하시려는 아파트를 지난 5년간 2년동안 주거주지로 사용 했을 시, 싱글일 경우 $250,000 그리고 기혼인 경우 $500,000까지의 차액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입니다. 만약 지난 5년간 2년을 주거지지로 사용하시 않으셨다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현금을 미국에 갖고 오실려면 한국거래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미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금액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자산의 신고 대상이였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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