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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및 부부공동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2,984 공감0 작성일10/26/2015 11:56:33 PM
2014 세금보고를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부부 jolnt 로 하였습니다 . 그때는 아내가 일을 안한다고 하여서 남편의 것만 보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이혼 진행중인데 최근에 아내가 2014 년의 w-2 와 1099을 보여주며 남편의 2014 년 Tax report 에 Amend 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이혼후 아내것을 따로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2014 년 Tax report에 Amend 해야 할까요. 참고로 아내가 저와 결혼전에 제가 몰랐던 밀린세금이 많이 있는데 Amend 할경우 그것이 이혼후에도 남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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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15 10:19:36 AM
2014년에 관한 것은 2014년의 상황을 가지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실을 과저고 소급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가령 한 10년 약혼하고 사귀다가 2015년에 결혼하였다면 10년을 소급하여 부부공동보고할 수 있나요?

같이 살 의향이 없고 6개월이상 별거하여 considered unmarried가 인정된다고 해도 2014년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전문가와 시간을 내서 상담하세요.

싱글일 때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지고 부부일 때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만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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