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부모님의 증여 송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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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1/2015 8:57:42 PM
한국에 사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최근 부동산을 정리하셔서 약 80여 만불을 송금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국내 절차는 은행과 세무사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송금을 받게 되면 미국내 에서 처리하여야 절차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 10만불 이상을 받으면 세금보고시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2) 금액이 상당히 큰 관계로 향후 혹시라도 미국 세무당국에서 질의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자료들이 있는지요? 부모님이 한국 송금은행의 송금 의뢰서는 보내 주시겠다고 합니다만,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미리 한국에 연락을 하여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 보아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