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4 12:29:22 PM 영주권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영주권에 상관없이 US resident가 된 떄 부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내년에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nagn****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9:16:33 PM 금년에 어느때건 만불 이상 현금 보유 시 에만 보고 하십니다3 천불 이면 보고 할 필요 없고요보험은 그 돈을 받았을 때만 , 합쳐서 보유 하신 금액이 만불 이상 일때에 한해서 보고 합니다받지도 못한 보험을 왜 보고하겠읍니까보험이 아니라 적금 이라면 보고 해야겠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14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5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3,050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2 조회 2,634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