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립학교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F1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사립학교를 재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측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님이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상태에서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미성년자녀일경우,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