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본인의 세금관련하여서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수입일지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조세계약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신고 절차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