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 따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 하고, 한국에서 학교 재학 중이라던지, 직장이 있다던지, 가족이나 재산 상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줌으로써 일단 미국에 체류하신 후 다른 신분으로 바꾸시거나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