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와 체류신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OPT 유효기간이내시라면 체류신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비자 만료와 체류신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OPT 유효기간이내시라면 체류신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F-1비자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때 가능한 날짜를 나타내며,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 님은 현재 OPT로 일하고 있으니 OPT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여전히 F-1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가 되셨어도, I-20 가 살아계신 OPT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이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오로 출국후 재입국시, 새롭게 F1 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비자 만료 되었어도, OPT 등으로 I-20 폼 계속 살리고 있으면, 계속 합법 체류 입니다.
물론 만일 외국 나가시면, 새 비자 받아야만 입국 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