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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imulus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조회3,225 공감0 작성일1/17/2021 11:51:42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몇일전 Stimulus check 600불정도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요

F1 유학생이 받아서 써도 되는지 아님 반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8월 미국에 처음 와서 횟수로는 5년 5개월정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제가 미국온 이후로 한번도 세금보고를 안해다가 작년 2월에 turbo tax라는 프로그램으로 w2, 1095ㅡ c로 첫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turbo tax로 세금했었을 당시 resident alien으로 했었던것 같은데 세금도 1200정도 돌려받았구 작년에 또 다른 stimulus check도 받았었습니다..
최근 영주권 진행중인데 혹시라도 영주권 진행에 문제 생길까요? 혹시라도 문제 생길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될까요..?

2. 또한 제가 2020년 8월쯤에 F1 visa가 만료됬는데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데에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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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1 9:27:14 AM

1. f1 학생으로 5년이상 체류하시고 세법상 resident 자격을 얻으셨다면 세금 보고 하신 후, stimulus check 를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8월에 체류신분(D/S)이 종료하셨다면, 금년 2월에 '신분위반'이 6개월이 넘게 되므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 5개월이내 혹은 그 이후라도 사정이 있었다면, 다시 학생 신분을 복원(reinstatement)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8:51:56 AM

안녕하세요


(1) 자격조건이 되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비자가 만료되셔도, I-20 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시다면, 미국내 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12:28:38 PM
GOOD LUCK!!
n**oung21****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11:38:21 AM
궁금한게 있습니다.
F1 visa는 작년 8월에 만료됬지만
현재는 stem opt로 ead카드로 일하고 있는데도 문제될까요?
학교는 재작년에 졸업했는데 어떻게 다시 학생신분으로 복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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