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이상 일을 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은 회사와의 약속이며 이민국과의 약속은 아닙니다. 이민국과는 '평생' 일할 직업이라고 밝히신만큼, 그만 두시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2. 얼마 일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거나 해고를 당하시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반드시 다시와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도, 얼마를 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4. 회사와의 약속을 안지켜 회사에서 청원(petition)을 취소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