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증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공적부담(I-944) 관련 서류라면 상당한 방법으로 시세를 보여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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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증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공적부담(I-944) 관련 서류라면 상당한 방법으로 시세를 보여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크린샷으로, 번역하셔서 우선 제출하시고, 추가서류 요청시에 주택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