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한 해외체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SB1 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영주권 갱신은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차후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국적 포기세는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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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로 인한 해외체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SB1 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영주권 갱신은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차후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국적 포기세는 회계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나서 재입국하게 되면 출입국심사시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기계적으로 집행된다기 보다는 해당 출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출입국심사관 개인에 달려 있는 문제이며, 어떤 성향의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하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 정확히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규정상 1년 이상 해외체류를 하면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1년은 부득이하게 약간 초과했다면 입국거절과 영주권 무효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국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종 입국여부는 입국심사관 개인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 이상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입국심사관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그간 입국이 어려웠던 사정과 미국내의 본인의 기반등을 보고 수긍한다면 입국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3.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비자 (SB-1)이 있으며, 그간 재입국이 어려웠던 사유과 근거, 그리고 미국내의 본인의 기반을 대사관의 영사에게 입증한다면 SB-1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며, 그러면 다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4. 영주권카드 재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이 한국에 있어도 되며, biometrics만 미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5. 영주권을 포기한 후 재취득한다는 것 자체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으며, 영주권 포기사실 자체가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은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이 되면 시민권 자격이 부여되며, 영주권 포기 후 재취득자라해도 시민권 취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일단 10년 이상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00만불이상이거나 지난 5년간 실제납부한 소득세액이 (소득금액이 아니라) 18만불이상이라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드라고 해서 1년이상 해외체류가 면제가 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1년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며,1 년이 넘을경우에는 SB-1 비자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재신청시 별다른 문제없이, 처음과 똑같이 신청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