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09 2:04:01 PM 입양이 따님이 16세 되기 이전에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18세 전까지는 불체기간을 간주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비이민 비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조회 2,788 공감 0 CA w**ik**** 10/21/2026 1:10: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조회 4,108 공감 0 TX l**el**e8**** 10/20/2026 7:38: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이민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2,762 공감 0 CA s**aliforni**** 10/12/2026 9:39: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조회 4,434 공감 0 CA k**10**** 9/14/2026 12:23: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3,027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