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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entry permit 받은 이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조회1,885 공감0 작성일1/18/2021 5:24:28 PM

이미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생활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한국에 6-7개월 가량 머무를 예정인데 만일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서 한국에서 장기체류후에 미국입국시 입국 날짜부터 4년이 지나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거주기간상으로 보면 영주권취득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음에서 리엔트리퍼밋을 받게되면 다시 시민권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reset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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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9:05:01 AM

안녕하세요


리엔트리퍼밋을 받으시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미국재입국후 4년 1일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9:16:55 AM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에 6~7개월 체류하시면, 미국 체류기간이 처음부터 4년 하고도 하루가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5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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