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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4****
조회1,791 공감0 작성일6/17/2010 9:34:26 AM
저는 2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후 지금은 Bachelor 과정에 있으며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master degree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spouse가 Domestic Battery로 하루를 jail에 있은후, court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약 $500의 벌금과 저의 요청에 의해 바로 release 되었고 다시 예전대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spouse가 1년의 probation 을 받았고, 이민국에서 곧 비자가 곧 취소 될 것이라는 통보를 학교로 부터 받았고 (참고로 spouse도 F-1 비자였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1년동안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학교 어드바이저가 얘기하기를 이민 변호사를 만나 학생비자를 다른 종류의 비자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에 않돌아가고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다른 학교로부터 I-20을 받아서 다시 F-1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 spouse의 기록때문에 제가 간호사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없다면 내 spouse도 같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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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0 8:56:12 PM
가정폭력 관련된 모든 법원 서류를 준비하신 후 추방전문 이민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 보십시오. 비자를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의 문의에 온라인상으로 자세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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