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초청자가 사망한 기혼 자녀 초청 건

지역Korea 아이디s**323****
조회1,535 공감0 작성일6/15/2010 10:03:47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기혼 자녀인 저를 초청하는 서류를 내서 이민국으로부터 2001년 10월 1일로 우선일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03년 1월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민국에서는 2009년 2월에 초청 서류가 승인되었다고 아버지 앞으로 레터를 보냈습니다.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받으심)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인 2001년 10월 1일이 오픈되면 초청자가 돌아가셨어도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또 아내와 자녀들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자녀는 1986년 생과 1987년 생이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국에 있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F1 비자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청자가 돌아가셨으니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법이 바뀌어서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0 8:30:42 PM
아버님께서 I-130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신청서는 아버님의 사망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분 앞으로 신청한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시민권자인 어머님, 또는 다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친척들이 대리청원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경우도 청원자이신 아버님의 사망으로 무효가 된 가족이민 청원을 다시 복원해달라는 reinstatement 신청을 이민국이 승인해줘야만 대리청원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6:20:59 AM
요즘 변호사들은 손가락 빨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공짜 너무 좋아 하시는것 아니신지????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