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시민권취득후 한국국적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
조회2,254 공감0 작성일6/13/2010 9:33:13 PM
1. 미국시민권취득후 한국정부에 시민권취득사실통보를 안하면, 한국여권(만기2018년)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요?


2.미국시민권취득후 한국정부에 시민권취득사실통보를 안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취득사실을 알게 되어 자동으로 국적상실조치를 하는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5:25:39 AM
ㅎㅎㅎ 가장 확실한 대답은 영사관에 전화 하여 문의 하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8:07:16 AM
네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자동처리 됩니다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입국할적에 왜 한국 여권을 쓰려고 하십니까?
교포들은 내국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