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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자동 시민권 획득 여부

지역Tennessee 아이디l**sd****
조회1,910 공감0 작성일6/11/2010 7:18:33 AM
남편이 영주권자로 아내가 한국에서 딸을 하나 데리고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인 한국에서 온 딸(step daughter)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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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0 7:35:52 AM
입양된 자녀는 (adopted child) 위의 시민권 자동취득 규정의 수혜 대상이지만 데리고 온 자녀 (step child) 는 18세 생일이 지난 후에 자력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8:38:05 AM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함께 데리고 살고 있는 딸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l**sd****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8:33:27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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