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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eyjsp****
조회3,193 공감0 작성일1/18/2021 6:10:36 PM
예전에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과다로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병원기록에는 움주로 인해 위가 손상이 되었다며 만성이라 합니다.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기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은 아예 술을 끊었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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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9:07:39 AM

안녕하세요


형사상 문제가 아닌, 해당 질병기록으로 시민권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9:14:50 AM

'만성적 주취자'(chronic drunkard)는 시민권을 제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취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폭력 등)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7:02:46 PM
음주운전은 시민권에 영향이 있지만, 음주과다로 위에 손상이 있었다고 시민권에 영향이 있다.....? 못들어 봤는데요. 그럼,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다 시민권 자격이 안되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인종차별이 아니라 질병차별인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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