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답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따로 사시드라도 ,따님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따님이 부모님의 생계비등의 50%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이시각까지 아직 $2000 불이 안들어왔네요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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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SSI 를 받고 있다가 캔슬(Stop)하게 되면....메디칼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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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