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받은 돈은 빌린 돈이므로 과세대상도 아니고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만일 증여라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갚은 사실이 은행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좋은 증빙자료가 되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사실대로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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