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보고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개별보고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그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부부합산으로 신고 하게하세요. 세금이 제법 줄 텐데요, 절세되는 세금을 차라리 두분이 공평하게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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