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23일자 뉴욕뉴저지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문: 오래전에 부모님 으로부터 증여받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처분했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다 납부했는데 미국에서 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갑자기 많은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다 보니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걱정이다.
답: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소득세는 한국정부에 다 납부는 하였는데 미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상담을 받게되면 덜컥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세법의 가장 큰 원칙중에 하나는 바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Resident)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이며 규정에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국적자들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은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추가적인 신고의 의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먼저, 부동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미국의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연방의 경우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적용하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많다. 또한, 1년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에 적용되는 장기자본소득 (Long-Term Capital Gain)은 일반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또한 상당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연방과 달리 문제는 주정부 소득세 신고에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정부에는 적잖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깝게는 뉴저지와 뉴욕도 그렇다. 뉴저지는 외국세액공제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뉴욕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통해야 하기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세 이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규정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FATCA로 부르며 양식 8938을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와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가 있다. 판매대금이 미국의 납세자 이름으로 개설된 한국의 금융기관에 잠시라도 예치되어 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두가지 다 신고를 해야 한다. Schedule B에 이자소득을 포함함과 동시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제는 국세청 (IRS)에 부동산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한국 국적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연 10만달러 이상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해외증여신고는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소득세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 되었는지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 부동산을 비워두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가 금융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었다면 혹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가 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임대를 주지 않고,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를 주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전세금에 대해서도 명목상의 이자 혹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IRS의 규정이다. 요즘처럼 몇억을 홋가하는 전세금이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면 역시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나면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