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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달 3000불 정도 언니에게서 빌린 돈을 받고 있는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niva5****
조회3,711 공감0 작성일10/28/2015 7:48:20 PM
언니에게 작년부터 매달 3000불 정도의 돈응 캐쉬로 받아서 통장에 넣고 있는대요 언니가 예전에 빌린 돈을 나누어서 갚는 거예요 6-7년 전 언니에게 체크로 써준 게 은행에 남아 있어요 이런경우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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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5 2:59:15 PM
1. 매달 3000불씩 받으시는 금액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 만약에 증빙서류를 요구한다면 6-7년전에 빌려주셨던 금액과 함께 이자율, 언제부터 얼마씩 갚는지 등의 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소지하셔야 하며 만약 이자 없이 원금만 받고 계신다면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최소한의 이율을 적용받아 임의적으로 계산된 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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