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세청에서 만약에 증빙서류를 요구한다면 6-7년전에 빌려주셨던 금액과 함께 이자율, 언제부터 얼마씩 갚는지 등의 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소지하셔야 하며 만약 이자 없이 원금만 받고 계신다면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최소한의 이율을 적용받아 임의적으로 계산된 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