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 케어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kst****
조회3,860 공감0 작성일10/28/2015 12:55: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가 2013년도 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에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인컴도 없었고요

2015년도 1월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컴이 생겼지만

오바마케어 관련해서 정말 몰랐다가 지금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신청을 안한사람들은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얼마를 내야하는지 보험은 어디서 가입을 해야하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5 5:40:06 PM

2015년부터 인컴이 있으셨으면 2015년에 가입을 하셨어야 하고 미가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2015년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1인당 $325(성인), $162.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2015년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오마마케어 가입은 오바마케어 공인 Agent 의 도움을 받아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및 Fee 등은 전혀 없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5 9:49:22 AM
2014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은 세금보고와 연계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벌금면제는 Marketplace에서 면제되거나 세금보고시 면제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외국에 체재헸다고하여 면제대상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제대상이 되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00****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2:43:45 PM
한인 봉사 쎈터에 전화걸어서 물어보시든가 도움을 청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16년 신청하는 시기가 시작되였
으니까요 한번 정보도 들을실겸연락해보세요 <지금사시고 계신 주 한인봉사쎈터에 문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