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I-140 이 승인된후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실때 받으시는 비자에 따라서 배우자께서 이민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즉, I-140 승인후 B1/B2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시 미국 입국목적을 이유로 거절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