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국적포기를 신고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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