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2 11:10:13 PM 전남편의 채무 문제에 따른 민사는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Waiver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5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