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와 문제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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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7 4:33:49 PM
EB3로 취업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wage는 그대로 받고 있지만 LC에 있던 Job description 과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포지션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그 포지션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다며 다른 일을 주는건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어서 그만두고 쉽지만 그만두게 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로 관둔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는 시민권 신청시 일을 짧게 밖에 못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회사사정상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한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